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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19가단126324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들( 반소 피고) 들에게 세종 특별자치시 E 대 76㎡에 관하여 통행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F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 4. 15. 위 토지에서 G 토지, H 토지로 분할한 후, 2003. 12. 20. 원고 A에게 H 대 583㎡( 이하 ‘ 원고들의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지상 2 층의 건물로서 소위 ‘ 원 룸 ’으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이다, 이하 ‘ 원고들의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도(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하였고, 2004. 2. 25. 원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A 명의로, 원고들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명의로 각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 소유의 세종 특별자치시 G 토지가 2017. 2. 3. 이 사건 F 토지로 합병되었다가, 이 사건 F 토지에서 2017. 8. 3. I 토지가, 2019. 2. 26. J 토지, 이 사건 통행로가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통행로는 1997. 8. 5. 도로로 지정되었고, 원고들과 다가구주택인 원고들의 건물 입주민들은 이 사건 매매 이후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원고들의 토지, 건물로 통행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다.

라.

그러던 중 2015. 3. 경 원고들의 토지, 건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던 택배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 인근 피고 소유의 세종 특별자치시 F 토지, J 토지, K 토지( 이하 ‘ 피고의 인근 토지’ 라 한다) 지상 피고의 자녀들, 배우자 소유의 원룸 건물들( 이하 ‘ 피고의 원룸 건물들’ 이라 한다) 중 하나의 1 층 필로티 천장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길이 약 3m, 높이 1.5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원고들의 이 사건 통행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2015. 5. 6. 피고를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