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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4 2017가단53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고자동차 영업사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은 2016. 12.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전에 근무하던 C에 1,62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4. 8. 22. 1,250만 원을, 2014. 9. 30. 370만 원을 C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6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해야 하고(중고자동차매입자금 반환청구), ② 피고가 2015. 7. 24.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D)의 매도대금 중 50만 원, 2015. 9. 16. 옵티마 차량(E)의 매도대금 중 58만 원, 2016. 10. 7. 로체 차량의 매도대금 340만 원을 각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48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며(차량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 순번 매입차량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도일자 매도금액 실제입금액 추징액 손해 1 싼타페 (F) 2014. 9. 18. 4,583,000원 2016. 12. 20. 경매 800,000원 531,000원 4,052,000원 2 에쿠스 (G) 2014. 11. 3. 2,723,590원 2016. 12. 15. 폐차 400,000원 400,000원 2,323,590원 3 아우디 (H) 2014. 12. 1. 6,437,000원 2016. 12. 16. 매도 1,000,000원 1,000,000원 - 5,437,000원 4 쏘렌토 (I) 2014. 12. 30. 5,580,000원 2016. 12. 20. 경매 1,810,000원 1,541,000원 - 4,039,000원 5 비엠더블유 (J) 2016. 1. 26. 18,153,000원 2016. 12. 20. 경매 7,850,000원 7,618,300원 - 10,534,700원 6 봉고 (K) 2016. 4. 25. 6,704,376원 2016. 12. 15. 매도 4,700,000원 4,700,000원 - 2,004,376원 합계 28,390,666원 ③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2년 이상 방치하였고, 지금은 출근도 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