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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4. 11. 서울 강서구 C(아파트)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전세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0. 위 전세계약이 만료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던 중 2014. 7. 9.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호실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7. 31. 50,000,000원, 2014. 9. 30. 21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A'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채무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