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같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C은 상가 관리비 분쟁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8. 7.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8. 1. 25. 20:00경 B 상가 역사학원 앞에서 말싸움 중 밀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15. 기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2018. 1. 29.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 B상가 2층에 있는 C이가 운영하는 역사학원 앞에서 C과 상가 관리비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서로 몸으로 밀리다 제가 벽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 일시인 2018. 1. 25. 20:00경에는 C을 만나거나 C과 시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보충진술시 특정한 일시인 2018. 1. 29. 20:00경에는 피고인이 C과 언쟁을 하던 중 C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만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그 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전 C이 피고인에 대해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C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4, 15, 16)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