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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1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물을 반출할 당시 이 사건 공장 저당의 담보가치가 피해 회사의 피 담보 채무액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담보물에 갈음하여 새로운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새로운 기계에 관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도록 협력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반출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는 불법이 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인 1억 6,800만 원은 감가 상각이나 기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은닉할 의사나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3. 18.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포 천시 J 등 공장 용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 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 피해 회사’ 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