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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14 | 부가 | 1986-12-23

문서번호

부가22601-2614 (1986.12.23)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 본인은 제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병원시설로 되어 있는 4층 건물(건평180평 상당)을 전세금 300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에(개조후의 임대료 상당을 인근임대실례에 비추어볼 때 전세 500천만원에 월세 3000만원 정도임) 2년 계약으로 임차 받아(원상복구 해준다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함) 전시설을 개조하여 전면(외면) 고급대리석을 입혀 단장하고 내부역시 밑바닥 및 벽은 대리석으로 입히고 천장등 기타장식시설은 고급제품으로 단장 제과점으로 개조하였던바 이에 시설투자금액은 2억원 상당액이 소요되었습니다.

○ 본인은 본시설투자액 2억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던 바 시설투자금액 2억원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시설하여 임대하여 줄 것을 임차인이 시설함으로서 저렴한 가액으로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자에게 부동산 임대료로 간주 가산한다고 하는데(임대가 다 임차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님) 가산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