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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5.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건물 1동을 D에게 12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2010. 8. 31. 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85,068,500원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E, F, G, H, I, J, K 토지를 L, M에게 양도하기로 하자 기 고지된 양도 소득세 85,068,50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 위 토지 양도로 인해 부과될 양도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 양도대금을 은닉,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토지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송금 받고, 2012. 1. 19. 위 토지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송금 받아 같은 날 위 5,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N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2012. 3. 30. 위 토지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N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4. 2. 위 토지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2012. 4.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위 1억 원의 수표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2. 4. 13. 나머지 7,000만 원의 수표를 N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양도대금 3억 원 중 2억 6,6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N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