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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나8217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 양평군 F 지상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E 대 9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군 F 대 6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12. 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4, 35, 36, 37, 38, 39, 4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7㎡ 지상에 존재하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대지 지번이 “경기도 양평군 E외 1필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소재지번이 “경기도 양평군 E, F”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군 F(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만 존재한다. .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2017. 5.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씩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