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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122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3. 4. 15.경 L의 명의로 피고가 지정하는 M에게 위 신축빌라 N호(분양가 154,000,000원)에 관하여 분양대금 완불로 처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2013. 6. 20.경 피고가 공급한 물품가액이 256,385,000원이고, 피고가 분양계약서를 받은 위 신축빌라의 가액은 123,300,000원(E호) 및 138,600,000원(N호)이나, 위 N호 관련 대출금 40,000,000원은 가액에서 제하면 남은 물품대금이 총 34,485,000원[= 256,385,000원 - 123,300,000원 - (138,600,000원 - 4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라.”를 “마.”로, 제2면 제17행의 “마.”를 “바.”로, 제3면 제7행의 “바.”를 “사.”로, 제3면 제10행의 “사.”를 “아.”로, 제3면 제14행의 “아.”를 “자.”로 각 고친다.

3 제3면 제20행 마지막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상 계약금 4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대물변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초과금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체결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