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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양음식물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은행사거리를 기흥방면에서 서동탄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음식물수거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경골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