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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153정(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2정은 제외)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C(C, 일명 ‘D’, 이하 ‘D’라 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수입하여 이 중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초순경 피고인 B는 E을 통해 위 D와 연락하여 야바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 D는 같은 달 15.경 태국에서 야바 155정을 국제특급우편물(F)에 은닉한 다음, 수하인의 주소를 ‘경남 함안군 G’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같은 날 16:26경 H회사 I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 155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사증면제 비자(B-1)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7.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7. 17.부터 2019. 5. 22.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사증면제 비자(B-1)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 7.부터 2019. 5. 22.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태국발 항공 특급우편물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 사범검거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