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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460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이 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알고 Q에게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상 피고인 B의 2013. 1. 17. 자 강제집행 면탈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보험 해지 환급금 1억 3,700만 원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여 강제집행 면 탈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닉한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그 판결이 유가 상충되고, 피고인은 환급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객관적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