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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11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회계경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D을 퇴사한 이후 D의 회계 담당자인 E의 부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도와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법인계좌인 D의 대표이사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직원들 급여 이체를 위해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재직 당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 명의의 농협 명의 계좌 및 일용직 근로자들 명의의 급여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 08:24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공인인증한 후 새마을금고 계좌(G)를 선택한 다음 계좌비밀번호 H를 입력하고, 입금 은행에 농협, 입금계좌에 I, 금액에 3,000만 원, 이체비밀번호 J, 보안카드번호 K 등을 각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농협 계좌(I)로 이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인 L의 농협 계좌에 3백만 원을, 직원 M의 농협 계좌에 3백만 원을, 직원 N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O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P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Q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R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S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08:3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 및 인천 등지에서 위 금원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