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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5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6 기재 부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6 기재 부분의 문자메세지 전송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복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부분]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의 동생인 B의 가정이 피해자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파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7 기재 부분 피고인 B의 언니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내지 욕설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점,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