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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08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한성벤처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분양 시행하는 남양주시 C 상가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3. 피고로부터 위 C 상가에서 약국운영을 희망하던 D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D을 상대로 위 상가 113호 및 11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4. 8. 22. 소외 회사와 E(D의 처) 사이에 위 114호 이외의 호수에 대하여는 약국 업종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특약 하에 E이 이 사건 상가를 합계 2,150,000,000원(113호 1,000,000,000원, 114호 1,15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9.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로서 분양대행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2% 상당액인 43,000,000원을, 소개자인 피고에게 약 4% 상당액인 83,16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 수행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로서 매매대금의 4%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중 절반인 2%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83,162,000원의 절반인 41,58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