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9,132,334원 및 그 중 38,3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6. 6. 4.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공 중인 부산 D 지상 건물 111동 805호(이하 ‘111동 805호’라 한다) 및 부산 E 지상 건물 304동 1402호(이하 ‘304동 1402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아파트공급계약의 대출금 채무 지급을 위하여, 2006. 6. 19.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두 건의 금원을 대출받되 연체시 진흥저축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따르기로 정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이후 각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가 1년씩 계속 연기되었고, 2011. 6. 27. 각 여신거래약정의 변제기가 2012. 4. 15.로 변경되었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변제기 1 일반자금대출 18,900,000 2007. 7. 19. 2 일반자금대출 19,400,000 2007. 7. 19. 라.
진흥저축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B(주) 대표이사 F 외1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을 위 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2015. 2. 1. 기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은 38,300,000원, 지연손해금은 30,832,33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69,132,33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8,3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