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정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1. 19: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