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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49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부동산 매매계약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매매계약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최초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및 그 지급기 일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1차 계약금 20억 원을 원고가 2013. 2. 28.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계약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최초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2차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 매매계약이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 기일 다음날 해제되지만( 제 1조 제 3 항), 잔 금 지급 기일 전에 60일 간의 연체 이자를 전액 선납하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 기일을 1회에 한하여 60일 연장할 수 있고( 제 1조 제 4 항), 그 연체 이자는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연장 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연 11%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원고의 잔금 지급 시 실제 연장한 기간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제 1조 제 5 항). 나. 원고가 최초 매매 계약상 2차 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일까지 피고에게 2차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는 2014. 9. 25.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유예하면서 2차 계약금 지급 기일을 2014. 10. 10. 로 연장하되( 제 1조 제 1 항)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매매 계약상 2차 계약금 지급기 일인 2014. 5. 12.부터 2014. 10. 10.까지 연 11%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이자 410,016,71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 1조 제 2 항) 매매계약( 이하 ‘ 추가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