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8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4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3.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4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3. 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