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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6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구라도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2. 8. 28. 중국의 C으로부터 상용에 공할 목적으로 탁구라켓 ‘PG7 세이크’ 10개를 263,080원에 구매한 후 EMS 또는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까지 총 4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한화 200,629,956원(시가 311,264,583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함으로서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2. 9. 17. 중국의 'SHENZHEN RUIJIE ANFENG IMPORTAND EXPORT CO LTD'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호로 글루(GLUE), 러버칼(RUBBER CUTTER) 등 5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한화 1,713,150원 상당임에도 미화 443불(한화 504,745원)로 신고하여 차액 1,208,974원에 대한 관세 81,4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까지 총 4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액(물품원가) 136,195,084원(시가 226,151,217원)에 해당하는 관세 10,992,1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분산송금내역, 각 EMS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압수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1호(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