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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18 2013가단4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12.경부터 2012. 3. 6.경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신규계약 및 대리점 관리, 상품의 출고지시 등 A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사실은 원고 회사의 송파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포기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송파 동부 지역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양평 대리점을 운영하는 D에게 C가 독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C에게 송파지역 절반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줘야 하고, 계좌이체로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과 2010. 11. 29.경 원고 회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송파 동부 지역의 독점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C에게 전달할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경 원고 회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34만원 상당의 핸디 버튼형 전자담배 60세트를 D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는 2011. 7. 6.경 원고 회사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E과 원고 회사의 서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대리점 양수대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하여 원고 회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