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7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2.경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수강생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2~2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소개비로 8~10만 원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B으로부터 소개받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그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홈페이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