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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82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불상의 자들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F)를 운영함과 동시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베팅 상황을 보고 미적중할 것 같은 구매표를 찍게 하여 그 구매표가 미적중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G(속칭 ‘찍기’ 프로그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

2. 22.경 등 총 10일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H 204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선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를 하고, 2013. 2. 22.경 위 장소에서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찍기’ 행위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5.,

1. 26.,

1. 27.,

2. 1.,

2. 2.,

2. 3.,

2. 15.,

2. 16.,

2. 17.경 등 총 9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