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은 2010. 2. 1.경 피고인과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정된 일자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2011. 1. 7.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건물을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1. 7. 12. 피고인에게 공사중지를 명백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하자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말 오후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E(64세, 여) 소유 다가구 주택건물에서 그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피해자가 시공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 건물 공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의 동의로 402호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베란다를 이용하여 다른 4층 빈집과 발코니 등에 침입하고, (2) 피고인은 2011. 8.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경사 슬라브 구조의 지붕으로 올라가 비가 새지 않도록 천막을 치면서 4층 베란다로 내려와 침입하고, (3) 피고인은 2011. 8. 15. 10: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마스터 열쇠를 이용해 비어있는 4층 내부와 발코니 등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