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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이유 없이 “누나, 니는 나한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