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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203호와 303호 계단 중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이 소음 문제로 천장을 두드리고 베란다를 통해 욕을 하자 "야 C 숨어있지 말고 올라와서 한판 붙자, 한 아파트에 17년이나 사는 이 찌질한 놈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을 듣고 격분한 피해자가 사각칼을 들고 3층으로 올라오자 화가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및 얼굴을 막고 있는 두 손을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관련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손 부위 관련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