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떡전교 사거리 쪽에서 영휘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마침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