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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1:5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