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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가단106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일대 38,87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2.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북구청장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9. 2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전입신고를 2014년경에 하였을 뿐 2004년경부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어머니인 E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