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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43

방실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6:50 경 서울 성동구 B 고시원 호 피해자 C(4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이사를 갔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방문 금지를 요청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방이 문 손잡이만 돌리면 열리는 구조였는바 피고인이 손잡이를 돌렸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문을 잠갔던 점, ③ 피고인이 밝히는 방문 목적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