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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508289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2. 19...

이유

.... 1) 원고가 본 대리점 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D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하여 시정할 것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5) 원고가 D의 경쟁사제품의 판매행위를 하여 D에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할 때 7) D와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10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D 또는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별첨

1. 대리점 담당병원(관할병원) No. 담당병원명 No. 담당병원명 1 서울대병원(본원, 분당) 7 F병원 2 고대병원(안암, 안산, 구로) 중략 중략 12 분당차병원 5 한양대병원(본원, 구리) 중략 중략 14 인천길병원 * 이상 20개 병원 2)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F병원, 분당차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

) 등에 납품하였다. 3)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D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다. 물품공급거래의 중단 1)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2,000개를 발주하면서 물품대금 11,957,400원을 선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약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0. 28.경 원고에게"2015. 10. 30. 오전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