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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64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가. 기본적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3. 5. 3. 주식회사 청명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퍼스트건설’, 이하 ‘청명건설’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B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29. 청명건설에게 81,195,000원을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⑵ 청명건설은 2013. 5. 10. 이 사건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청명건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선급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 제출하였다.

⑶ 원고는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청명건설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⑷ 청명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3. 10. 14.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5. 20. 피고에게 선급금이행보증보험금으로 30,979,2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명건설과 피고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26,845,936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⑵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청구에 더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청명건설 사이에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