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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3 2014가단3118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45,691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백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241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2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1122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72,345,69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3.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4. 2. 채무자인 소회 회사에 각 송달되어, 2014. 4.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금 72,345,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14. 3. 18. 소외 회사에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이 60,000,000원만 남아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 도달 이전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