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668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 1 심법원이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약정 중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부분은 약정된 옹벽 공사비 뿐 아니라 피고의 공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예정한 것인 점,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옹벽공사를 시공해 주지 않자 자비로 5,280만 원을 실제 지출하여 옹벽공사를 수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예정된 손해 배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 심에서의 일부 주장 철회에 따라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 행 내지 제 10 행, 제 11 행의 “3)” 및 제 5 면 제 4 행 내지 제 11 행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