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4.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75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6. 06:20 경 원주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 앞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 깻잎 등 7 종류의 반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9:1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만두 2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36』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9. 4. 20:1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조 참치 1 캔, 유동 번데기 1 캔 합계 4,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20. 10. 8. 23:2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3,7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H, J, K의 각 진술서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