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 15:4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범안면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가해차량 반대편 진행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현황은 평지의 직선 도로로 양측에 인도가 있고 중앙은 별도 분리대 없이 중앙선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 당시 일몰 후이고 가로등 점등 전이었으나 주변 상가 불빛이 있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점, 당시 사고 지점 부근 4차선에 다른 차량 2대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걸어올 무렵 2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