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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