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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7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의 모친으로 위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합건물 1001호의 임차인이었던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위 1001호에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는 주태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후 위 1001호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 F 가게에서, 등기명의상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위 집합건물 1001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위와 같이 1001호에 주택임대차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만을 하여 피해자가 위 1001호의 임차인이 될 경우 우선변제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위 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0. 금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