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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39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 (2013 년생) 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경 모바일 게임 ‘ 리 니지 2’를 통한 모임에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5. 13. 피고의 남편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서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 9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2018년 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