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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4. 1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 C에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7. 5. 30.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변제기일 2007. 5. 30.)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인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6,000만 원이 C이 원고로부터 빌린 금원에 불과하고 위 대여금이 직접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차용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C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피고를 위하여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백지에 무인을 받아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바, 피고의 2014. 1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06. 12. 1.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교도소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