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415] 피고인은 2012. 7. 17. 18: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7세)과 피해자의 친구 F의 대화에 참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2774] 피고인은 2012. 7. 11. 22: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I(73세)이 운영하는 J 여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물건을 파손하여 방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골목길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경찰 불러라.”라고 큰소리치고 주점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21: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