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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통관 > 감면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4-22

[법령질의서]제목

'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내용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4-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이 ‘골드 코인’에 대하여 주화세번인 HSK 7811.90-1000으로 분류(2014.4.24.)한 사례 있음

• (품명) American Gold Eagle $10 Coin

• (세번) HSK 7811.90-1000

• (세율) 기본세율(A): 무세

WTO협정관세(C): 0%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ㅇ(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만 적용

-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물품가격도 $1,500로 면세한도 $150를 초과하므로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