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한민국 실정에 어두운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사기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후, 이를 피해자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에 이용하였는데, 이로써 대출사기범행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C, F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C, F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경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