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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부산 진구 B건물 10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2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D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D를 여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1015호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