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7 | 양도 | 2007-0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7 (2007.08.27)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호,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분당에1994년 주택을 분양받아 살고 있음.
- 과천 ××단지 15평을1986년 구입하여 살다가 1994년 이후 전세 주고 분당에 입주하여 살던 중 재건축 중으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관리처분인가 되고 2005년말 철거, 2007년 4월 입주예정임.
- 분당 주택을 처분하고 과천으로 이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분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본인은 과천 재건축주택 준공 이후 1년이내 분당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9~36%)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여부
2. 참고예규 : 재산46014-10135, 2002.11.22
양도소득세 분야 예규개선 내용
【회신】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개선이유
o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2002. 3. 29 이전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시점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o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을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