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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식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미결수용 중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그간 7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무전취식의 대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다가 이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 초과하여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