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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1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옆에서 피해자 B가 손에 금반지를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선물을 주겠다" 고 말하며 골목길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 금 반지를 끼고 있으면 선물을 줄 수 없다 "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빼서 화장지로 감싸게 한 후 100 원짜리 동전 5개를 감싼 화장지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12:4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4-8 번지에 있는 아 지랭 이공원에서 피해자 E이 손에 금반지를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선물을 주겠다" 고 말하며 옆에 앉게 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금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판단력이 흐린 노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꿔치기 수법으로 금반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