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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7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467,07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