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3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3:25 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를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