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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188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 7. 15. 서울고등법원 2019카정20251 강제집행정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12. 30.자 이행확인서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이하 2016. 12. 30.자 이행확인서를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에 관한 원고와 피고 간의 의사합치를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하며,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10억 원에 불과한 데, 이 사건 이행약정은 변제기를 단지 2주 연장하면서 연장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액의 20%에 달하는 2억 원을 몰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감액 주장 이 사건 2억 원이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무액 10% 상당인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6. 29. 3억 원을, 2005. 4. 12.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그 무렵 원고의 소송사건 수건을 수임하여...